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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공지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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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을’은 ‘갑’에게 서면 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계약 해제 시 대표자( 정은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4. 월이용료및 기타 비용부담액
2025년 입소비용 세부안내 (2025. 01. 01 시행)

구분
일반(20%)

1등급
본인부담금 542,700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842,700
2등급
본인부담금 503,460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803,460
3~5등급
본인부담금 475,440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775,440

구분
감경(12%)

1등급
본인부담금 325,620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625,620
2등급
본인부담금 302,076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602,076
3~5등급
본인부담금 285,264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585,264

구분
감경(8%)

1등급
본인부담금 217,080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517,080
2등급
본인부담금 201,384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501,384
3~5등급
본인부담금 190,176 식비(간식비포함) 300,000 합계 490,176

1)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30일 준) (단위 : 원)
2) 노인요양시설 1인당 수가 (단위 : 원)

식재료비 1식 3,000 간식 1일1회제공 1,000

5.신원인수의 권리.의무(보호자및 보증인)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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